기여분이란?

1채무

 1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(민법 제1112조 참조).

1기여분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것을 공제하지 않는다.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있지 않기 때문이다.

재산의 평가 시점과 평가 방법

보험금 : 피상속인이 ① 계약자이거나 ②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(상증법 제8조 참조)

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(상증법 제67조 참조)

미성년자 공제

상속인(배우자는 제외)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

: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(年數)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

※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

가. 특별수익의 산입

가.부동산, 분양권 등

상속재산 : 10억원

공동상속인 : 자녀 4명(예를 들어 ① 장남 ② 장녀 ③ 차녀 ④ 막내아들, 배우자는 피상속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)

기여분은 1차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(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참조).

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협의서(=합의서,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)를 작성하여 드립니다.

1.

임대보증금 반환 채무, 대출금 채무 등, 부채증명서 계약서 등 소명자료 필요

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·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이러한 기여를 상속재산 분할시에 반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(민법 제1008조의2 참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