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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과세표준 신고

​신고 기한(상증법 제67조 참조)

1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(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)

2상속재산의 종류, 수량, 평가가액,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3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,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,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​신고 세액 공제(상증법 제69조 참조)

1.『상속세 산출세액 – 징수 유예 금액 – 공제 감면 세액』 의 7%

2.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 공제 받음(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2 참조)

​가산세(국세기본법 제47조의2, 3, 4 참조)

1.무신고 가산세 :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%,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%

2.과소신고 가산세 :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의 10%,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는 40%

3.납부불성실 가산세 : 미납세액 × 미납기간 일수 × 3/10000 (= 연이율 10.95% 상당)

상호: 법률사무소 고려      신주소: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1, 4층 (서초동, 대진빌딩)

구주소: 서초동 1574-6      전화 : 02-593-0117    통신판매신고번호: 제2010-서울서초-1696호     사업자등록번호: 152-70-00212

 대표 : 최승윤       Allrights Reserve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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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무신고 가산세 :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%,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%

2.과소신고 가산세 : 과소신고한 납부 세액의 10%,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는 40%